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총정리,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일, 정부에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임대 및 매매사업자 대상 주담대 허용입니다. 갑작스럽게 규제 완화가 발표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즉시 시행(3월 2일) 사항이므로, 이 글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요내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용

 

 

2023년 3월 2일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정리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규제지역 LTV 최대 30%
  •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변경 없음)

 

2.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제한 완화

 

다음 제한 항목 일괄 폐지

 

  1. 투기, 투과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제한 폐지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 의무 폐지
  3. 2주택자 규제이역 소재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폐지
  4. 3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폐지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기존 대출한도 폐지
  • LTV 및 DSR 범위 한도내 대출 가능

 

 

5.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1년 한시 적용)

  •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 1년 한시 적용이며 증액 대출 불가

 

 

6.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없음
  • LTV 및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

 

서민/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이하)

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이번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출처를 참조하여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fsc.go.kr/no010101/7951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www.fsc.go.kr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기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규제 완화들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역은행이 파산하기도 하는 위험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신중한 투자와 대출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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